고용24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들어가셨다면, 처음부터 신청 버튼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용24의 상용직 실업급여 안내도 이 순서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회사 서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고용24에서 모든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격 판단에도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 화면만 반복해서 확인하기보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서류가 처리됐다면 구직 등록과 교육을 이어서 하세요
회사 쪽 처리가 끝났다면 이제 본인이 진행할 차례입니다. 먼저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24에 구직 등록합니다.
그다음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은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과정에서 고용복지센터의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신청 흐름과 주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했다고 신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고용24 안내에서는 인터넷 제출 대상 요건으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안내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으니 온라인으로 전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이직 사유와 서류 처리 상태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실업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만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기간 동안 자동으로 계속 입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구직활동이 포함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처럼 인정되는 구직 외 활동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안내된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만 해도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24 안내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근로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하며, 일을 했지만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입사지원 역시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이나 면접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신고하는 허위 구직활동은 물론이고,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하는 등의 형식적 구직활동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는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미루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아무 때나 신청해서 정해진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시작해 1년을 넘기면 원래 남아 있던 지급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자체는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회사 서류 처리를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가능한 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