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확인서에 소상공인 여부가 표시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순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순서는 회원가입 → 온라인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 완료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이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재무제표나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면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도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 대상이라면 자료부터 정상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과정에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발급은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뒤 기업정보까지 입력해 두셔야 다음 단계가 원활합니다.
그다음 온라인 자료제출 대상 기업은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제출합니다. 제출했다고 바로 신청서로 넘어가지 말고,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제출로 표시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모든 필수자료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단계별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유형별 절차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진행 방법이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 사업자 유형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서는 숫자를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매출이나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주요 재무항목과 상시근로자, 주주·출자정보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료와 다르게 입력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 확인서의 사용에 대한 책임도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또 신청 후 진행상태가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표시되는 기업은 절차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자료 제출과 과거 규모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을 입력한 뒤에는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새로고침을 해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안 된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은 온라인 발급이지만,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기업에는 오프라인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직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복사본이라면 원본대조필이 요구됩니다. 제출 서류가 도착하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온라인 자동 발급과 달리 오프라인 절차는 담당 기관의 확인 과정 때문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마쳤다면 바로 다시 신청하기보다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됐는데 어디서 출력하는지 찾고 있다면
발급이 완료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 여부가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만 기다리기보다는 시스템에서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업명이나 대표자, 주소가 바뀌었다면 발급 이후에도 확인서 수정 기능을 통해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입찰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신청할 때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의 확인서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선택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발급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확인서가 있다면 유효기간부터 보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처럼 사업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확인서가 있다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확인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발급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과 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체자료를 이용해 3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급하다면 가장 먼저 자료제출 대상인지 확인한 뒤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대상이 아닌 창업기업이나 일부 간편장부 대상기업이라면 자료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